안전공원 접속주소



20대 국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년여간의 사학 실태조사와 감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가 근절되고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사학비리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회 적폐다. 사회혁신위가 활동하던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학비리만 775건이나 되고, 승인 취소된 사학임원도 84명에 달했다. 혁신안에 대한 사학재단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년 뒤에 다시 개악된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2인1조 근무원칙은 일부 현장의 일이고,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일’이 됐고, 노무비 착복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중 4개안은 ‘흉내 내기’에 그쳤고 18개안은 먼지만 쌓인 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 처벌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외주금지 업종에 발전분야가 제외되면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도 빠졌다. 그러다 보니 석탄발전 노동자 상당수는 지금도 2950원짜리 특진마스크 대신 값싼 방진마스크를 쓴 채 작업 전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 것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3건씩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장 대부분은 안전조치에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당은 2014년 1기 때 진상규명을 번번이 막아왔던 황전원 위원을 2기 위원에 다시 추천해 상임위원에 앉힌 데 이어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는 김 변호사를 기어이 비상임위원에 올렸다. 한국당의 본심이 뭔지 묻고 싶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식의 죽음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징글징글해요” 등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로 황교안 대표가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고 진상규명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이들의 추천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진 못하더라도 덧내지는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했고, 이어 “남북관계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방의 묘책은 없다. 수도권 집중이 하락·둔화된 시점은 ‘균형발전·분권’ 기치를 들고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와 그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된 2011~2016년이다. 반전 효과는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며 역주행했고,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122개 공기업 추가 지방이전’도 아직 가타부타 뒷말이 없다. 균형발전 전략은 멀리 짜고, 일자리·교육·복지·문화까지 특단의 복합처방을 세워야 한다. 마침 지역 이슈가 두루 도드라질 총선이 넉달 앞이다. 여야 모두 ‘호시우행’의 고삐를 고쳐 잡길 바란다.


정부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찬했다. 수출물량 증가세를 지켜냈고, 미국 등 주력시장 점유율과 신남방·북방 지역 수출도 확대됐다고 했다. 전기·수소차와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이 주력상품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2차전지 수출은 163억달러에 그치고, 증가율도 5.7%였다. 신남방 수출규모는 되레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군 입장에서는 장병 전체의 분위기도 감안해야 했을 터이다. 하지만 토토사이트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심신장애 등급 규정은 남자 군인이 부상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성전환 수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억지이다. 전역 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 달라는 변 하사의 요청을 무시한 것도 인색하다. 더구나 군은 “군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 자체를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까지 묵살했다.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오로지 논란이 커지는 것만 막겠다는 군 당국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는 청구액 1000억원 이상만 5건으로 총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손해배상은 물론 정부의 토지수용정책에 대한 ISD도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감면·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ISD 제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D 소송 대상을 정부 공기업까지 확장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 영국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다야니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채권단에 있는 캠코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는 D&A가 했으므로 다야니 가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재판정-취소소송 과정에서 국내 법원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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